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고객 정보를 할부 금융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38살 최 모 씨 등 중고차 판매업체 직원
3명에게 최대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유명 중고차 판매단지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할부 금융 업체가 보유한 주차장 이용 등의
대가로 중고차를 산 고객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할부 금융 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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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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