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 무더기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15 20: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고객 정보를 할부 금융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38살 최 모 씨 등 중고차 판매업체 직원

3명에게 최대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유명 중고차 판매단지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할부 금융 업체가 보유한 주차장 이용 등의

대가로 중고차를 산 고객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할부 금융 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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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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