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前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돼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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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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