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40%인하/리포트

고병권 기자 입력 2019-11-04 20:30:00 조회수 5

◀앵커▶ 


비싼 통행료 때문에 논란을 빚어 온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반값으로 인하됩니다.

도로 공사가 고속도로의 향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민간 운영업체에
먼저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런 변화가 가능해
졌는데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 목천과 논산 연무를 잇는 총연장 81km
천안-논산 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도로로
하루 평균 5만 3천 대 연간 5천 만 대의 차량이 이용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1종 승용차 기준 9,400원.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재정 도로보다
두 배 넘게 비쌉니다.

[민제황/트럭 기사(경기도 남양주시)] 
"(전남) 영광이나 광주나 목포를 갈 때는,
그래도 이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것이군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통행요금이 47% 인하된 4,900원으로
내려갑니다.

도로공사가 매년 1천 억 원의 공채를 발행해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민간 운영업자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고,

민간업체와 계약이 끝나면 도로를 직접
운영하면서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도로 공사는 자산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라는, (운영하려면)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돈(투자금)을 내라, 그 돈으로 인하를 해주자 그런 취지로."

[고병권 기자]
"이에 따라 2032년 12월부터는
도로 공사가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행료 인하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인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요금 인하는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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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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