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농업 분야도 대응 강화

김광연 기자 입력 2019-11-03 20:30:00 조회수 3

국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합계획에 따라
불법소각 금지 등 농업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시·군과 농협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연말과 내년 초 두 차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퇴비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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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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