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은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여성 직원 2명에게
'키스해 주면 연봉을 올려주겠다'라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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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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