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료에게 상습 성희롱 충남도 공무원 징계 정당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0-04 20: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은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여성 직원 2명에게

'키스해 주면 연봉을 올려주겠다'라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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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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