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50대 교사 벌금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9-23 20: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가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고교 50대 교사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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