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가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고교 50대 교사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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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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