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전 서구체육회 前 임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금 가운데
5천7백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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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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