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횡령 혐의 전 체육회 임원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9-23 20:30:00 조회수 7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전 서구체육회 前 임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금 가운데

5천7백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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