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돼지·돈분 경기·인천·강원 반입·반출 금지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9-22 20:30:00 조회수 6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와 돈분의

반입·반출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지역의 돼지·돈분의

반입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간 금지되고,

충남도내 돼지·돈분 반출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 7일간 금지됩니다.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유입과

교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제 소독의 날 행사가 내일(23)

전국 모든 양돈농장과 시설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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