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불 지른 50대 남성 검거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9-16 20:30:00 조회수 5

공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7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5) 오후 3시 10분쯤

공주시 웅진동 54살 B 씨의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27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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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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