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지난달 전매 제한이 해제된
갑천 3블록 아파트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등으로 실거래 금액이 아닌 다운계약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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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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