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젯(31)밤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임시출입통제구역에서 해루질을 한
42살 A 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태안군에 통보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사망과 고립 사고 등
해루질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며
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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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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