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가
어린 자녀 앞에서 말다툼하던 아내에게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10살과 6살, 4살 난 자녀들 앞에서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 기름통을
놓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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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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