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수하러 온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고,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대전지검에서는 지난 3월,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1살 A 씨가 검찰청을 찾아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수사관이 호송 인력이 없다며 대전둔산경찰서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 2명을 징계했고,
야간에도 예비조를 편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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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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