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실태 점검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8-23 20:30:00 조회수 5

환경부가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복지시설

중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경기도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으며 지자체 점검에서 수질 기준

초과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의 이용중지와 개선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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