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9) 11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과 주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점검합니다.
도는 시·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사과와 배 등 20가지 제수용 성수품과
미용·목욕료·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
물가를 수시로 체크하고 성수품의 경우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8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와 위생
취급기준 이행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 # 충남도
- # 추석
- # 물가
- # 식품 위생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