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으로
1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나
카카오, 네이버페이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이 지난해보다
1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30살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 세대주가 과세에서 제외된
지방세법 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 주민세
- # 균등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교선 k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