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과해도 무죄?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8-04 20:30:00 조회수 1

◀ANC▶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50살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던 중 차를 옮겨 달라는 부탁에
200m가량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호흡과 혈액 채취로 두 차례 측정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56%와
0.07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최 씨가 술을 마시다가 운전대를 잡은 건
밤 9시 30분쯤.

30여 분 뒤와 한 시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오른 점으로 미뤄
차를 몰 때는 처벌 기준 수치인 0.05%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운전에 앞서 약 30분 동안
소주 한 병가량을 지인과 나눠 마실 정도로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철홍 대전지법 공보판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 측정 시간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지난 2013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고려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음주운전자의 유사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무죄 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 #음주운전
  • #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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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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