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수당, 청년수당에 이어 농민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합니다.
충남에서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에서 35년째 쌀농사를 짓는
허 경 씨,
땅 값을 제외하고 1년 소득은
2천만 원 남짓, 그나마 볏 값이 좋을 때
얘깁니다.
소작농이 대부분인 농촌에서
직불금도 땅 주인 배만 불리곤 합니다.
[허 경 / 예산군 삽교읍 성 1리 이장]
"직불금이 아무리 올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산지 쌀값, 벼 값이
올라야 농민들 소득이 향상된다.
거의 65~70%가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고령화하는 농촌에서 농가 경영
악화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늘지만 부채는
더 가파르게 늘기 때문으로, 농촌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기란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게 현실입니다.
[김지숙 / 부여군 여성농민회 부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충남
농민수당 도입하자."
충남지역 농민단체들이 월 20만 원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민수당이
필요하다며 주민 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 해남군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씩 수당을 주기로 하고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북도 등 전국적으로도
농민수당 도입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선 부여군이 유일하게
지역화폐로 연간 14만 원을 주는
농민수당을 시행하기로 했고
충남도는 올해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올려 농가당 1년에 45만 원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농민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씩, 농가당 50만 원은 돼야
도시민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충남도만 해도 1년에
필요한 농민수당 예산이 4,500억 원,
도 농업분야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박경철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를
일부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부가
좀 특혜를 받는 그런 보조 사업들을
다수가 혜택을 받는 농어민 기본소득제로
이렇게 예산을 충당한다면..."
또, 앞서 아동수당이 그랬듯
기본소득제를 선심성 퍼주기 경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허철환
그래픽: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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