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농협 조합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전 대전 대덕구청장인 박수범 조합장은
지난달 농협 조합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전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 대전지검
- # 박수범
- # 회덕농협
- # 공직선거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