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관계 의심해 동거녀 폭행·감금한 60대에 영장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7-21 20:30:00 조회수 8

공주경찰서는 남자관계를 의심해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반쯤

B 씨를 때리고 이틀 동안 집 창고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폭행·감금 뒤 B 씨를 병원에

데려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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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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