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사고 당시 김 씨 대신 운전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39살 신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서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9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이며, 신 씨는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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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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