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남자친구 대신 운전' 각각 징역·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19 20: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사고 당시 김 씨 대신 운전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39살 신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서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9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이며, 신 씨는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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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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