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가 중증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된 뒤
지난해 8월, 29년 동안 돌보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동기를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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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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