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4년형 선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7-12 20: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12부가 중증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된 뒤

지난해 8월, 29년 동안 돌보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동기를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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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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