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을 보인다며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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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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