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유 없이 방화' 잇따라 징역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6-28 20: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

대전 모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대전시 동구 일대의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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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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