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
대전 모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대전시 동구 일대의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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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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