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동료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 경비원 69살 A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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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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