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가스 감지기 미설치 등
원청인 한화토탈에서 75건,
협력 업체에서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압력용기 2개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35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7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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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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