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가 오는 14일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갖습니다.
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시도별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권역 내 대
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기관리권역은
대전과 세종의 경우 시 전역이고 충남은
천안과 공주, 보령 등 14개 시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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