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10일 반발 행정심판 제기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6-07 20:30:00 조회수 6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현대제철 용광로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조업 정지 10일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현대제철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문제가 된 안전밸브 개방은

안전확보를 위한 제철업계의 관행이고

조업 정지에 따른 재가동에 8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행정 처분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현행법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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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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