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2명 사상 10대 징역형 선고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5-29 20:30:00 조회수 5

지난 2월 대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길 가던 연인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7살 전 모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다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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