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가
원아에게 억지 율동을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어린이집 교사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율동 영상을 보내기 위해 촬영하다가
2살 아이가 울면서 율동하지 않으려고 하자
어깨를 밀치거나 강하게 다그치며
학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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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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