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천안 야구장 조성 과정에서 5백억 원대의
토지 보상 특혜를 받은 혐의와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前
천안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성 前 시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심과 같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성 前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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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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