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시장, 야구장 특혜 무죄·정치자금법 집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24 20:30:00 조회수 3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천안 야구장 조성 과정에서 5백억 원대의

토지 보상 특혜를 받은 혐의와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前

천안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성 前 시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심과 같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성 前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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