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의장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필요"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5-21 20:30:00 조회수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대전 유성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앞서 부동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표회장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인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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