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수상레저영업을 한 혐의로
47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무허가 계류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모터보트 등에 태워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미등록 영업행위를 할 경우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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