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신혼여행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한데다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해자의 자살을 도왔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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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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