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아내 살해'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17 20:30:00 조회수 7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신혼여행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게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한데다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해자의 자살을 도왔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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