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4부가 지방선거 당시
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석순 공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석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 20만 원을 주고
또 다른 관계자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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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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