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종료, 학교는 유지`…세종 주택 특별공급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5-10 20:30:00 조회수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신도심 지역

신설 학교 종사자는 교육청과 달리 이전

대상기관 주택 특별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행복청이 특별공급 기한을 기관별로

5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3월로 신청 기한이 종료되지만,

2015년 이후 신설된 세종지역 학교 71곳은

2020년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중앙 부처와 달리 이전 대상기관도

아닌데다, 학교 종사자 사이에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신설 학교로 옮기려는 도덕적

해이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 세종 주택 특별공급
  • # 교육청
  • # 학교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