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전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 10명이 여중생 두 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가족이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11단독 문보경 판사는
피해자 18살 이 모 양의 가족이
가해 학생과 가족 2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유증이 심각하고,
진정한 사과가 없다며 가해 학생 측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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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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