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평균 20%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비롯해
제철업의 소결로, 석유정제업의
가열시설을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 달(5)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