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재심의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4-26 20:30:00 조회수 1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도계위 위원들이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비공원 시설과
경관에 대한 상세계획 등을 다시 심의하고
월평공원을 둘러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의회 측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공원을 지정한지 5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간특례사업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난개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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