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4-26 20:30:00 조회수 1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성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