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차로 당선된
청양군 의회 김종관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며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소했다 패소한 가운데
관련 소송 비용을 선관위가 아닌
청양군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패소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청양군으로 소송 비용도 귀속됐기 때문입니다.
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종관 청양군 의원은 "소송에서 패한 것은
선관위인데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법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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