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줄줄이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4-23 20: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전 모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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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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