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당진 현대제철소, 유독성 대기물질 배출 은폐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4-23 20:30:00 조회수 1

◀ANC▶

지난해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업장,

바로 당진 현대제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가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배출됐는데도,

2년 가까이 은폐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욱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7년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3고로 열풍로에서는 시안화수소 17.345ppm이

검출됐습니다.



CG/기준치의 5.6배에 달하는 수치였는데,

한 달 뒤 재측정에서도 역시 기준치를 웃도는 시안화수소가 나왔습니다.



'청산가스'로 불리는 시안화수소는 유독성

대기유해물질로, 지난해 인천에서는

20대 노동자 한 명이 중독돼 숨질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SYN▶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

"IDLH(생명에 즉시 위험한 농도)라고 하는데요.

그 농도가 시안화수소 같은 경우엔 50ppm에 있습니다. 50ppm에는 즉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대제철은 시안화수소 검출 사실을

충남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충남도에 대기측정기록부를

내면서 시안화수소 검출 사실은 누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2년 가까이 숨기던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조사가 시작되자 충남도에 시안화수소 검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S/U) "현대제철은 측정대행업체가 검출한

시안화수소 농도를 신뢰할 수 없다며,

1년 8개월 동안 신고를 미뤘습니다."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지금까지

해당 측정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INT▶

이승희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홍보팀장

"당시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충남도에 대해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방안을 세우라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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