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현대제철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과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2천4백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故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의 위반사항 1029건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시설과 보건분야위반이 105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위법사항 가운데
36건을 사법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1억4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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