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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뜨거운 분양 열기가 이어지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 연장이
추진됩니다.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부처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른바 공무원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특혜 시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특히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얌체 공무원들을 어떻게
가려낼지가 관건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세종시 4 생활권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다음 달 말부터 이 일대 7개 블록 아파트
4,073세대가 분양됩니다.
올해 세종시 첫 분양인 데다,
강변 조망, 그리고 대전과 가까운 입지여서
벌써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S / U ▶
"이 일대의 아파트 가운데 절반은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CG.1/ 지금까지 세종 신도심에 공급된
아파트 9만 9천여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만 1천여 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이었습니다./
특별 공급 제도는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시 출범 전인
2010년 시작됐는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특별공급 제도 연장 방침을 밝힌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
부처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자체 시행령이어서 개정 고시만 하면 돼
특별공급제도 연장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SYN▶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상반기 중에 완료가 아니고 추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원래
업무 계획에(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임대나 시세 차익만 노리는 얌체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낙마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 분양에 비해 낮은 경쟁률 등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경태/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 남부 부지회장
"공무원 특별공급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85제곱 미터 이하는 취득세 면제 그 이상은 감면 또는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제도 취지가 퇴색하지 않기 위해선
정무직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양권만 받고 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막는 제한
규정 등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 래 픽: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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