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오늘부터 시민도 단속요원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4-17 20:30:00 조회수 1

오늘(17)부터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주민신고 만으로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만 불법 주·정차 34만 건이
적발된 가운데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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