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황 씨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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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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