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재정신청 기각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4-01 20:30:00 조회수 1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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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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