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규제자유특구..충남 수소&바이오 날개 달까?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3-15 20:30:00 조회수 1

◀ANC▶
각종 국책 사업등에서 소외된다고 정부탓만
하고 손을 놓기만 해선 안되겠죠.

정부가 수소 산업 등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이른바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는데요.

충남도는 수소 자동차 부품과 바이오 관련
산업 등 2개의 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속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자동차
2,025대, 수소 버스 75대를 보급합니다.

하지만 수소 산업 자체가 새로운 분야다 보니
기준이 아예 없거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현행법상 상업 지구와
주거 지구에 등에 설치할 수 없는데 지난 달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서울 도심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선정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INT▶전화
김익수 수소 튜브 트레일러 업체 대표
"정부 과제가 (수송용 수소 가스 용기가)
1650리터 용기를 싣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현재 규정은 450리터 미만이어서) 목표
시제품들이 충남을 돌아다니게 되면 이게
허용이 안 되니, 3천 리터 미만까지로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때문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제자유특구를
만듭니다.

충남도는 내포와 예산, 당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을
수소차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천안 일부에 스마트 실버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도 추진합니다.

◀INT▶
이원희 충남도 산업육성과장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아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고 각종 재정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4) 지역특구법 시행에 앞서
오늘, 자치단체의 특구 계획을 점검했으며,
해당 시·도를 찾아가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번번히 국책 사업 등에서 소외돼 충남
홀대론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충남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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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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